연차산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대 댓글 1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2-04-21본문
질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산정 문의드립니다.
2021-01-01~2021-12-31까지 주소정20시간 2022-01-01~ 주소정 40시간으로 변경시,
2022-01-01에 발생하게 되는 15개의 연차는 4시간*15개인지 8시간*15개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는 2021년 동안에는 단시간 근로자였고 2022년에는 주소정 40시간으로 변경되어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소멸하는 경우 8시간*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