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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다쳤는데, 휴일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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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시진 댓글 1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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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쳐서 왼손 검지 지문부분을 썰어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일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3일정도 쉬고 다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그 3일은 제 휴일에서 차감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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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일 정도 쉰 것을 회사 측에 산재로 처리할지, 아니면 공상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해줄지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