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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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중 댓글 1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2-04-18본문
저는 상시근로자 1명인(저혼자)곳에서 1년넘게 근무중에 출근하여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산재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로 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해고처리한것같은데 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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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