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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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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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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안 받기로 협의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때 포기할 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