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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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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10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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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네트계약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트계약이 회사에서 사대보험 및 기타 세금을 다 내준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관련하여 이번에 소득공제 약 40만원 정도 받는데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대보험 및 기타세금 완전 징수 관련하여 회사가 환급 받는게 맞는데 그러면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연금 저축 펀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청약,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이후 결정된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네트계약은 사실 의사나 약사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네트계약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 했으니 그 환급금 역시 회사가 돌려받으려 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