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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미란 댓글 1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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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집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당제로 일 끝난 후 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배달일당 한분이 내일은 좀 늦는다 연락 주고는 다음날 전화기도 꺼 놓고 전화도 받지 않고, 1040분쯤 출근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게 다른 카운터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일당을 올려달라는 식으로 얘기 하면서 고향에 간다느니, 잠깐 잠수를 타본다느니, 얘기를 하면서 일부로 늦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 전까지 전화도 안 받고(다른 분과 통화했다는 말도 듣고 바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일 못하겠다며 보냈습니다. 일당이지만 선금을 받아 일당에서 제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만둔 날 기준으로 70만원과 시제3만원을 반환을 안했습니다. 23일 미루고, 본인이 이번 주에 해결한다는 말에 아무 말 없이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1원도 입금을 안했습니다. 그만둔 날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만 얘기 했으며, 문자 답장도 없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해서 경찰서에 간다고 하니, 부당해고 건과 근로계약 미작성을 말하는군요. 근로계약미작성은 제 무지와 안일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므로 벌금이 나온다면 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는 일급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 통상 일용근로계약은 첫날 출근하면 해당 일에 퇴근하는 1일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하루씩 매일 갱신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