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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당일 해고 통보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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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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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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