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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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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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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C형으로만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1) 퇴직급여/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 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직연금 급여 1/12로 휴직 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 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