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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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수진 댓글 1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2-03-11본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게끔 하루에 14시간씩 노동한 것이 아닌 '그 당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던 근로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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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태일 열사는 1970년도에 돌아가셨으니, 1960년대 적용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61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회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과 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므로 주6일 근무제였습니다. 6일 *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 = 주60시간이 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