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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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롱다리 댓글 1건 조회 1,558회 작성일 22-03-16본문
저는 사측 담당자입니다. 산하에 복수노조가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사무실 등을 지원 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MS 계좌 이체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개인정보 삭제) 다만 한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조합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청에 설립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모든 단체 운영의 기본은 회비로써 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조합원 회비 납부 여부가 노동조합의 요건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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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노동조합은 1)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2)자주적으로 단결하여 3)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4)조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위 1)~4)를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유지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조합비 납부 등은 관련법이 정하는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 자체의 설립 또는 유지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즉, 조합비를 걷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참고로,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결국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수 산정은 사무실제공 등 편의제공 외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편의제공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조합비를 걷지 않고 있다면) 조합원수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해 조합가입원서 또는 조합원 명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노조가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회사의 요청에 계속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합사무실 등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함으로써, 단체협약 미이행 상태의 원인이 회사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