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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연차 무급?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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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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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되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7일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급여를 기존 지급하는 급여대로 100%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무급이나 7일 급여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 7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했더니 왜 차감하느냐면 이의제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 중은 무급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하는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자택치료로 인해 근무 제공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