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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휴가의 기준일 또는 계약연도 선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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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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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 휴가들에도 정해서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사실상 계약직 분들이 너무 불규칙하게 입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계약직의 모든 휴가는 계약연도의 운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니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