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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휴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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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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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생산직 주야 2교대 하고 있는데 → 주간 2조 2교대 06:00~14:00, 14:00~22:00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주간 2조 2교대 법령이나 임금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2) 시간을 저렇게 할 시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 시간을 저렇게 할 시 수당을 1.5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대제 근로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대제 근로자 지침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