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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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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융기 댓글 1건 조회 1,450회 작성일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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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 1명을 고용하고 했는데요. 4월 말일까지 근무시키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입니다. 지금 제가 알바비를 일주일 주급으로 시급 1만 원씩 일주일 단위로 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노동법에 걸릴 거 같아서요. 주휴수당을 총 얼마주면 될까요? 다음 달 430일까지 근무시키고 그만두라고 말을 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했을 때 1일 하루 8만원 같아서요. 자세히 금액 좀 알려주십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은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법정기준 이상으로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