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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후 권고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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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숙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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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회사에 1차로 육아휴직 신청 했는데 거부를 한 상황이고 2차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하길래 알겠다고 331일 마지막으로 퇴사로 정했습니다. 마침 회사도 2월에 이전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 이전한 회사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육아때문에) 한달은 재택근무로 요청하여 수락을 받았지만 지금와선 들어본 적 없다며 2월까지 근무하고 3월은 쉬는 줄 알아 1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마지막달 1개월 임금체불로 제 퇴직금에 수령해야할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분기별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싶은데 제가 피해가 가지 않게 뭘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3.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는 3.31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