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일때 연차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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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6회 작성일 22-04-14본문
2021.05.26~ 2021.09.26 병가 휴직(개인 질병) 2021.12.17~ 2022.01.17 병가 휴직(개인 질병) 2022.02.04~ 2022.05.20 병가 휴직(개인 질병)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연차 발생이 되는거 맞아요? 취업규칙에 휴직의 영향(휴직 기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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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의 경우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에 있어서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80% 미만이라면 전년도 매당 개근한 달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