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42회 작성일 22-04-14

본문

제가 첫 직장을 2020년 11월까지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약 6년 근무) 그리고 2022년 1월 재취업 하였는데 아이가 아파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려는데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근무기간이 180일 되지 않아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1) 육아휴직 사용하면서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거부하면 퇴사 후 이 이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육아휴직을 사용이 허용되어야 육아휴직급여신청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 없습니다.
2) 법상 요건 불충족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