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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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새운 댓글 1건 조회 1,427회 작성일 22-04-14본문
질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가 미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기68207-2124)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매월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방학기간이 1년 중 2개월(60일)밖에 되지 않아도 근기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이 받지 않는지,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매년 방학기간이 2~3개월씩 무급으로 있는 경우에도매월 1일씩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해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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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학교 종사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이 2개월이라도 이 해석이 달라질 요인은 아닙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도 방학기간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임으로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