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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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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63회 작성일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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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3개월 일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질병으로 인한 1개월 이내 2회 이상 휴무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기재되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빠진 적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