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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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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중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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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근로자 1명인(저혼자)곳에서 1년넘게 근무중에 출근하여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산재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로 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해고처리한것같은데 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