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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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93회 작성일 22-04-19본문
근로시간 08:00~17:00 근무 12:00~1:00 점심시간 외출을 2시간 할 경우 공제하는 건가요? 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고 15:00~17:00까지 근무하고 연장근무 2시간 했을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 8시간 근무 채우지 못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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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근로자분이 2시간 외출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3:00~15:00까지 2시간 외출하고 17:00~19:00 추가로 2시간 더 근무했다면 13:00~15:00 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유급처리 해주시고 17:00~19:00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도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