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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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영 댓글 1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2-04-19본문
아직 입사 1년 미만자인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무급 휴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결근으로 쳐서 1달 만근 연차가 발생이 안 되는 건지, 결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무급 휴가였으니 출근율에는 영향이 없어서 1달 만근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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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근이란 근무해야할 날에 출근하지 않고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 원인이 사생활에서가 아닌, 근로시간에 업무 중에 확진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결근을 했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