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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미 댓글 1건 조회 1,296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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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비스업에 종사 중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리상 문제없는 곳이나 제가 가기 너무 싫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권유 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 권고사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노동부에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장소 변경은 적을 옮기는 것이라고 해서 전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실 때 근무장소가 고정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고정되었다고 볼만 하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에게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가 되어 있다면 전적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전적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관한 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전직임을 주장하셔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