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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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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석 댓글 1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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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퇴근 시 다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 시,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파열됐다고 한다. 퇴근 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고,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파열됐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길이기는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주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즉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