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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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2-04-20본문
지인이 플랫폼 업계 종사를 하는데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가지거나 1부를 작성해서 복사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줘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공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무효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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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지인분께서 플랫폼업계 종사자라고 하셨는데 플랫폼업계 종사자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무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지인분께서 실제 일하시는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맡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