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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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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연지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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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 사장님이 법인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3개월간의 근로자 임금과 근로자들의 3년 치의 퇴직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머지 퇴직금은 못 받게 되나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중 16년을 지금 사장님과 일을 함께 하였고 저의 경우도 8년을 함께 일 해왔는데 3년 치의 퇴직금 밖에 못 받는다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최소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대신 지급하는) 해주는 것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인 것입니다. 사장을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재산 없는 법인을 상대로 뭘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