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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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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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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만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