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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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일 댓글 1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2-03-28본문
입사일 2020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2022년 07월 01일이라 한다면 퇴사 시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시 며칠을 요구해야되나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1년차 되기전 1달 만근시 1일씩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는 11일 연차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유튜브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1일은 소멸되니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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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초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되고, 그 이후 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의 소멸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