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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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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웅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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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13개월 동안 합해서 1개월 정도를 빼고는 모두 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시간 이하로 일한 날은 대부분 제가 아프거나 알바 하는 곳이 일찍 문을 닫아야하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시간과 명백히 다른 경우라면, 실제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상 항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인정해 줄지는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