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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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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중일 댓글 1건 조회 2,033회 작성일 22-03-31

본문

질의)

연차 초과사용 연차 초과 사용자 급여 삭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급여에서 주휴수당까지 삭감 가능한지? 연차 초과 사용자 퇴사시 초과사용에 대한 돈환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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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에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사용자도 특정인에 대하여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가 없다면 질문에서 말하는 초과사용한 연차일수는 사실상 결근에 해당하므로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주휴의 무급처리등 결근자에 대한 임금계산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사의 노무관리 소홀로 연차일수를 초과 사용할 때마다 결근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퇴직금등에서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