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급여산정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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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시연 댓글 1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2-04-08본문
질의)
당사는 1주 근무일 6일, 1주 근무시간 38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일로 지정 시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할 경우 월급여를 묻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월급여는 월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