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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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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혜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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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휴직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되어 산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산재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출퇴근을 하여 유급으로서 인정받으신 4대보험 적용기간이 만약 180일 이상인 경우, 산재 무급처리, 휴직처리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출퇴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산재사건이 발생된 경우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요건 180일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