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4대보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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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훈 댓글 1건 조회 1,679회 작성일 22-04-11본문
제가 코로나 격리로인해 출근을 못해 격리도중에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격리가 끝난 후 회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지쳐서 더 이상 다닐자신이 없어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 주실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하려는 곳에서는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준다고 하셔서 중복이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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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톡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한달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