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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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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1월에 그 해 전체의 몫으로 복지포인트 120만원(10만원/), 자기계발비 100만원 (25만원/분기)이 각각의 전용 법인카드로 지급 됩니다. 저는 현재 4월 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사 전에 120만원/1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하면 나중에 퇴사 후 환수조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그렇다면 1월 만근 후 퇴사시, 1월치 복지포인트와 자기계발비는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으로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