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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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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근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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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알바 공고를 살펴보는데, 최저시급보다 낮게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불법이 맞습니다. 일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