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휴가의 기준일 또는 계약연도 선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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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2-04-12본문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 휴가들에도 정해서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사실상 계약직 분들이 너무 불규칙하게 입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계약직의 모든 휴가는 계약연도의 운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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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니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