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액은 같은 기본급삭감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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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댓글 1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2-04-13본문
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해놓고 기본급을 50만원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50만원올린 구성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연봉 총액은 변함이 없고 퇴직금도 영향없으니 걱정말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회사측에서 향후 문제를 대비하는 건지 이유는 공개 못 한다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평가절하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고, 당장은 이직이 불가능해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한테 저런식의 연봉구성이 주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나중에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증명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할텐데 기본급이 적고 연장근로수당이 높다고 직전 연봉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기본급감소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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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