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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총액은 같은 기본급삭감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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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댓글 1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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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해놓고 기본급을 50만원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50만원올린 구성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연봉 총액은 변함이 없고 퇴직금도 영향없으니 걱정말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회사측에서 향후 문제를 대비하는 건지 이유는 공개 못 한다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평가절하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고, 당장은 이직이 불가능해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한테 저런식의 연봉구성이 주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나중에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증명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할텐데 기본급이 적고 연장근로수당이 높다고 직전 연봉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기본급감소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