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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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링 댓글 1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2-03-25본문
만 65세 이전에 10개월 근무 시작하고 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2 개월 정도 수령 한 후 (또는 아예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이 된 경우,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취업한 회사를 퇴사할 때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황이 묘하게 되는 경우인데 재취업 회사에서 퇴직 한 때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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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 반납여부와 무관하게 65세 이후에 새롭게 (같은 회사라도) 입사하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받지 않던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