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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태 댓글 1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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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아동성범죄로 인해 201501월부터 20160203일까지 징역 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살펴보았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무사로 임용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최종 면접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