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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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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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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 21.09.27~ 22.03.31 권고사직 19.11.06~ 19.1.1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19년에 근로한 부분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내에 속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밖에 존재함) 2021~2022년 약 6개월 5일 기간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넘겨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5일+주휴일=주 6일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상황이라면 약 1개월 정도는 더 근로하여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