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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시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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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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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시 퇴직금 정산 질의 드립니다. A 회사에서 6년 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B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어 싸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A 회사가 퇴직금을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나요? 퇴직금을 B 회사에까지 승계 되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B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며, A사와 B사는 직원의 고용 승계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내부 인수 금액 관련 세부적인 합의가 있는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