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신입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가영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04-06

본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입사하고 한 달 지나면 연차가 11회니까 1번 써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 같은 경우 입사 후 1개월 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갑자기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1일 씩 연차휴가가 발생 및 누적된 결과가 11일이라는 것이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