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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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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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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급 휴가나 사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대처방법으로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1)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부당해고 확인과 복직 명령 및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복직할 때 까지 월급에 대한 상당 임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