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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간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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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57회 작성일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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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로 정한 후 일을 시작해서 근무한 지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 다 지나지 않았는데 수습 기간 중간에 해고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사용 또는 수습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이 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이어야 그러한 해고나 본계약 체결의 거부가 정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