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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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27회 작성일 22-04-07본문
실업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 질의 드립니다. 월~금: 주 14시간 월~목: 3시간 금요일: 2시간 근무 중 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으로 볼때 이 상황 시 한 달 고용보험 며칠 인정해 주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주일에 5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기에 실업급여액은 적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 질의 드립니다. 월~금: 주 14시간 월~목: 3시간 금요일: 2시간 근무 중 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으로 볼때 이 상황 시 한 달 고용보험 며칠 인정해 주나요?
1주일에 5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기에 실업급여액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