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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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을희 댓글 1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2-04-07본문
질의)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35명이라 적용 대상인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6일(월~토)근무로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고정연장시간 17.38시간×1.5 이렇게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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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공서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의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되는 바
만일 해당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으로 책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등에 달리 규정이 없는한 월급에 유급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일급이나 시급등으로 되어 있고 지급만 월단위로 한다면 이는 월급제로 볼 수 없는 바 성탄절휴일이나 주중휴일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아래 유사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