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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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은 댓글 1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2-02-28본문
6개월 계약직으로 첫 번째 직장 계약종료 후 다시 6개월 계약으로 다른 회사를 입사해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기간을 12개월로 보나요?
아니면 두 번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책정을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고 이전직장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2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