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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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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정 댓글 1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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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고 1년전 계약서 작성당시 1년 계약으로 올해 228일 계약이 만료일입니다. 사정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한달 전 퇴사통보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 했을 때 학원측에 불이익이 생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던데 계약서에 있는 근무기간까지 마쳐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