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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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2-03-04본문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1년 되기전에 코로나 문제로 매출이 안되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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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없으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