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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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25회 작성일 22-03-07본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회사 사장이 동업자 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 현재 진정-고소 분쟁 중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여 진정에선 결론이 안났고 고소로 전환한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 반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는 고용 보험금을 포함한 4대 급여를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주의 일방적 훼방으로 근로자 인정조차 받지 못해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다 넘기게 생겼습니다. 혹여 제가 추후에 근로자 인정을 받는다면 해당 사유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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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며, 매달 고정된 금액이 입금된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므로 직장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